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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관리를 통한 양질의 보장구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장구 업소 및 품목 등록제를 도입하였습니다.
✦ 보장구 업소 및 품목 등록 신청 안내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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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구 업소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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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구 품목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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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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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지(정형외과용구두 포함) ․ 보조기
제조(수리) 업소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청기 제조․수입․판매 업소
또는 판매 업소
※ 요양기관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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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청기
(신청인: 제조 또는 수입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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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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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구업소 등록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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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구품목 등록 신청서 |
☞ 구비서류는 정보공개 ⟹ 서식자료실 ⟹ 보험급여
• 보장구업소 및 품목 등록 관련 서식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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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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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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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급여관리실) |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유예기간 : 2010년 12월 31일까지
▣ 유의사항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업소 등록 대상 보장구에 대한 급여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보장구를 구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청기 품목은 공단에 등록된 제품에 한하여
구입하여야 합니다.
☞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과 같이 보장구를 구입하여도 보장구급여비 지급 가능
※ 유예기간 : 2010년 12월 31일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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