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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 개선 안내(2010.9.17 시행)
작성자 운영자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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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0-10-21 19: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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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281
 

2010.9.17 시행

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 개선 안내

 

 

 

 

 

 

제도개선 추진배경

 

 

 

 

 

 

 

장애인이 장애 등록 전에 구입하는 보장구의 보험급여 적용과 의안에 대한 양측 급여확대를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보장구 업소 및 품목 등록제 도입으로 양질의 보장구 제공 및 효율적인 관리시스템 마련

 

 

 

 

주요 개선 내용

 

 

 

 

 

 

 

 

장애인 등록 전에 의료적 필요성으로 구입하는 보장구 대해서도

보험급여가 적용됩니다.

대상품목

 

급여대상 77개 품목 중 의지․보조기 등 75개 품목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제외)

 

 

 

적용기준

 

2010년 7월 1일 이후 보장구 유형별 전문의로부터 발행된처방전으로 구입하였거나 구입하는 보장구부터 적용

 

 

 

보장구 급여비

청구방법

 

반드시「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해당 장애인으로 등록한 후에 청구 가능(등록 장애인만 청구 가능)

장애인 등록 전에 전액 본인부담으로 구입 ⇒

장애인 등록 후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 ⇒ 공단부담금 지급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보장구에 한함

▣ 유의사항

보장구 유형별 전문과목 전문의가 장애인 등록 전 급여대상 보장구를 처방 할 경우에는「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해당 장애에 대한 장애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에 한하여 보장구처방전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의안을 양측으로 장착하는 경우 각각 보험급여를 인정하여

시각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됩니다.

적용기준

 

2010년 7월 1일 이후 보장구 유형별 전문의로부터 발행된처방전으로 구입하였거나 구입하는 보장구부터 적용

 

 

적정관리를 통한 양질의 보장구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장구 업소 및 품목 등록제를 도입하였습니다.

 

✦ 보장구 업소 및 품목 등록 신청 안내

구분

 

보장구 업소 등록

 

보장구 품목 등록

 

 

 

 

 

등록대상

 

의지(정형외과용구두 포함) ․ 보조기

제조(수리) 업소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청기 제조․수입․판매 업소

또는 판매 업소

※ 요양기관 포함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청기

(신청인: 제조 또는 수입업자)

 

 

 

 

 

신청서식

 

보장구업소 등록 신청서

 

보장구품목 등록 신청서

☞ 구비서류는 정보공개 ⟹ 서식자료실 ⟹ 보험급여

보장구업소 및 품목 등록 관련 서식 참조

 

 

 

 

 

접수처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급여관리실)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유예기간 : 2010년 12월 31일까지

▣ 유의사항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업소 등록 대상 보장구에 대한 급여혜택 받으려면 반드시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보장구를 구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청기 품목은 공단에 등록된 제품에 한하여

구입하여야 합니다.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과 같이 보장구를 구입하여도 보장구급여비 지급 가능

유예기간 : 2010년 12월 31일까지

 

 

의지․보조기의 경우, 담당의사의 최종 검수확인 전에 의지․보조기 기사의 검수

절차를 신설하여 보다 적합한 보장구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통합민원서비스 ⟹ 건강보험안내 ⟹ 보험급여 ⟹ 보험급여

⟹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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