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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보장구 구입방법
작성자 운영자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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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0-04-22 16: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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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5154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종형태로 실시하는 의료서비스를 말합니다.
 
장애인보장구 급여비(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공포일 이후 보장구 처방을 받아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한 건강보험가입자
  는 구비서류(아래의 구비서류 참조) 첨부하여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를 관할 건강보험공단지사로 제출하면 건강보험
  가입 장애인의 경우 기준금액의 80%를 환급 받게 되며 의료보호대상자(수급자)는 관할 동사무소 또는 구청에 제출하면
  기준금액의 100%를 환급 받게 됩니다.
 
 
1) 수동휠체어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에 대한 보행 보조를 위한 보조기구가 필요한 경우.
 
2) 전동휠체어
  보행이 불가능하고 팔기능이 약화 또는 전폐되어 수동휠체어를 혼자서 조작할 수없는 자로서 전동휠체어를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3) 스쿠터 지급대상
  휠체어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상지 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없는 경우에도 수동휠체어를 완전하게 조작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자로, 다른 사람 도움없이 전동스쿠터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1) 동일 보장구의 유형별로 내구연한 내에 1인당 1회에 한하여 유형별 기준액 이내로 보험 급여한다.
 
2) 기준액 이내 구입시 실구입가의 80%, 기준액 초과 구입시 기준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이 부담한다.
  수급권자는 기준액 이내 구입시 실구입가의 100%, 기준액 초과 구입시 초과된 금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3) 동일 유형의 상ㆍ하 의지를 양측으로 장착 또는 의수지를 2개 이상 장착하는 경우에는 각각 1회로 인정
 
4) 내구연한 이내라도 훼손 및 마모 등으로 계속 장착하기에 부적절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 교체하여야 할 의학적 소견
  이 있어서 진료 담당의사가 보장구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1) 보장구 급여비지급 청구서
2) 건강보험증
3) 장애인등록증
4) 담당 의사의 보장구처방전 및 보장구검수 확인서
5) 구입영수증(세금계산서)
6) 본인 또는 가입자(세대주)의 예금통장 사본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건강보험가입자용)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수급권자용)
보장구처방전및검수확인서(건강보험가입자용)
보장구처방전및검수확인서(수급권자용)  
 
 
 
 
구 분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스 쿠 터 지 팡 이 목 발 비 고
의료보호대상 480,000 2,090,000 1,670,000 20,000 15,000 100%지급
건강보험가입 384,000 1,672,000 1,336,000 16,000 12,000 80%지급
예를 들어 2,090,000원의 전동휠체어를 구매할 경우 의료보호 대상자의 자부담금은 없으며 건강보험 가입자는 418,000원을
부담하시면 됩니다.
 
 
구입일 다음날로부터 3년 이내
 
 
지팡이, 목발과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는 완제품으로 의사의 처방전과 검수확인서가 필요 없으며, 휠체어도 거동이 불편한 지체장애인을 위하여 내구연한 경과 후 2회 이상 청구 시부터는 생략.
 
 
 
분 류 유 형 용 도 구 분 기준액
(원)
내구연한
기타
보장구
지팡이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에 대한 보행보조를
위한 보조기구
  20,000 2
목발(crutches)   15,000 2
휠체어(wheel chair)   480,000 5
저시력보조안경 시각장애에 대한 시력개선이나 보행보조를
위한 보조기구
  100,000 5
콘택트렌즈   80,000 3
돋보기   100,000 4
망원경   100,000 4
의안(plastic eye)   300,000 5
흰지팡이   14,000 0.5
보청기(hearing aid) 청각장애에 대한 청력개선을 위한 보조기구   340,000 5
체외용 인공후두 언어장애에 대한 음성기능개선을 위한 보조기구   500,000 5
전동휠체어
휠체어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보행이 불가능하고 팔기능이 약화 또는 전폐되어 수동휠체어를 혼자서 조작할 수 없는 자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사용
  2,090,000 6
전동스쿠터 (Moped)
휠체어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상지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없는 경우에도 수동휠체어를 완전하게 조작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자로,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전동스쿠터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사용
  1,670,000 6
정형외과용구두
(Orthopedic shoes)
발에 기능장애가 있는 자(발에 변형이 없는 자는 제외) 또는 다리길이의 차이가 있는 자로서 정형외과용구두가 필요한 경우 사용   220,000 2
 
18세 이하인 자로서 발에 기능장애가 있는 자(발에 변형이 없는 자는 제외) 또는 다리길이의 차이가 있는 자로서 정형외과용구두가 필요한 경우 사용
  220,00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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