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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04-22 16: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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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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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종형태로 실시하는 의료서비스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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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구 급여비(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공포일 이후 보장구 처방을 받아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한 건강보험가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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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구비서류(아래의 구비서류 참조) 첨부하여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를 관할 건강보험공단지사로 제출하면 건강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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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장애인의 경우 기준금액의 80%를 환급 받게 되며 의료보호대상자(수급자)는 관할 동사무소 또는 구청에 제출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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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액의 100%를 환급 받게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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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수동휠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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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에 대한 보행 보조를 위한 보조기구가 필요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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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전동휠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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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이 불가능하고 팔기능이 약화 또는 전폐되어 수동휠체어를 혼자서 조작할 수없는 자로서 전동휠체어를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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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스쿠터 지급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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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상지 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없는 경우에도 수동휠체어를 완전하게 조작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자로, 다른 사람 도움없이 전동스쿠터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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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동일 보장구의 유형별로 내구연한 내에 1인당 1회에 한하여 유형별 기준액 이내로 보험 급여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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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기준액 이내 구입시 실구입가의 80%, 기준액 초과 구입시 기준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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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는 기준액 이내 구입시 실구입가의 100%, 기준액 초과 구입시 초과된 금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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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동일 유형의 상ㆍ하 의지를 양측으로 장착 또는 의수지를 2개 이상 장착하는 경우에는 각각 1회로 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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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내구연한 이내라도 훼손 및 마모 등으로 계속 장착하기에 부적절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 교체하여야 할 의학적 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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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어서 진료 담당의사가 보장구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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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보장구 급여비지급 청구서 |
2) |
건강보험증 |
3) |
장애인등록증 |
4) |
담당 의사의 보장구처방전 및 보장구검수 확인서 |
5) |
구입영수증(세금계산서) |
6) |
본인 또는 가입자(세대주)의 예금통장 사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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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건강보험가입자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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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수급권자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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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구처방전및검수확인서(건강보험가입자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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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구처방전및검수확인서(수급권자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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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스 쿠 터 |
지 팡 이 |
목 발 |
비 고 |
의료보호대상 |
480,000 |
2,090,000 |
1,670,000 |
20,000 |
15,000 |
100%지급 |
건강보험가입 |
384,000 |
1,672,000 |
1,336,000 |
16,000 |
12,000 |
80%지급 | |
예를 들어 2,090,000원의 전동휠체어를 구매할 경우 의료보호 대상자의 자부담금은 없으며 건강보험 가입자는 418,000원을 |
부담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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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일 다음날로부터 3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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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팡이, 목발과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는 완제품으로 의사의 처방전과 검수확인서가 필요 없으며, 휠체어도 거동이 불편한 지체장애인을 위하여 내구연한 경과 후 2회 이상 청구 시부터는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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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
유 형 |
용 도 |
구 분 |
기준액 (원) |
내구연한 |
기타 보장구 |
지팡이 |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에 대한 보행보조를 위한 보조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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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
2 |
목발(crutch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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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 |
2 |
휠체어(wheel chai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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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00 |
5 |
저시력보조안경 |
시각장애에 대한 시력개선이나 보행보조를 위한 보조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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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
5 |
콘택트렌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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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0 |
3 |
돋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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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
4 |
망원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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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
4 |
의안(plastic ey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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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
5 |
흰지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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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0 |
0.5 |
보청기(hearing aid) |
청각장애에 대한 청력개선을 위한 보조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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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000 |
5 |
체외용 인공후두 |
언어장애에 대한 음성기능개선을 위한 보조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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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
5 |
전동휠체어 |
휠체어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보행이 불가능하고 팔기능이 약화 또는 전폐되어 수동휠체어를 혼자서 조작할 수 없는 자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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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0,000 |
6 |
전동스쿠터 (M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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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상지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없는 경우에도 수동휠체어를 완전하게 조작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자로,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전동스쿠터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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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0,000 |
6 |
정형외과용구두 (Orthopedic sho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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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에 기능장애가 있는 자(발에 변형이 없는 자는 제외) 또는 다리길이의 차이가 있는 자로서 정형외과용구두가 필요한 경우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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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00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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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하인 자로서 발에 기능장애가 있는 자(발에 변형이 없는 자는 제외) 또는 다리길이의 차이가 있는 자로서 정형외과용구두가 필요한 경우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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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00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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