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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달라지는 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
작성자 운영자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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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0-09-02 11: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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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구 급여비(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란?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보장구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하는 제도

보험급여 내용

보험급여 내용
대상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중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품목 의지 및 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등 20종 77개 품목
횟수 동일 보장구는 유형별 내구연한 내 1인당 1회 지급 원칙
지급기준 - 유형별 기준액 이내의 경우에는 실구입가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기준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보장구의 소모품 비용과 수리비용은 본인이 전액 부담

장애인보장구 지급청구 관련 서식 다운로드
보장구 유형별 처방・검수확인 전문의의 전문과목 다운로드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급여 절차 및 기준

급여절차

  • 의사의 처방전을 발급받아 보장구 구입 전에 「보장구급여신청서」와 함께 공단에 제출하여 공단으로부터‘급여 승인’결정을 통보 받아야합니다.
- 유의사항

'급여 불승인'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급여기준 (처방 대상자)

  • 요양기관에서 처방전 발급 시 장애 상태에 따라 해당 검사를 통하여'적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 지체 장애 : 상지근력검사
    • - 뇌병변 장애 : 상지근력검사, 간이정신진단검사, 일생생활동작검사
    • * 요양기관에서 해당 검사 실시 후, 적합한 대상자에게만 처방전을 발급합니다.

급여기준 (급여대상 보장구)

  •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제공하기 위하여 식약청에서 허가받고 아래 등급에 해당되는 제품만 보험 급여 합니다.
    • - 전동휠체어 : 등급 B(실내・외 겸용) 또는 등급 C(실외용)
    • - 전동스쿠터 : 등급 C(실외용)
    • * 2010년 10월 1일부터는 공단에 등록된 제품에 한하여 보험급여 적용합니다.

급여대상 보장구 및 보험급여의 세부기준 다운로드

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 개선

제도개선 추진배경

  • 장애인이 장애 등록 전에 구입하는 보장구의 보험급여 적용과 의안에 대한 양측 급여확대를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보장구 업소 및 품목 등록제 도입으로 양질의 보장구 제공 및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 마련

주요 개선 내용

  • 장애인 등록 전에 의료적 필요성으로 구입하는 보장구 대해서도 보험급여가 적용됩니다.
    [개선 전・후 비교] {현행}급여대상:장애인 등록 후 구입한 보장구 → {변경}급여대상:장애인 등록 전 구입 보장구까지 포함
    - 내용
    주요 개선 내용
    대상품목 급여대상 77개 품목 중 의지・보조기 등 75개 품목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제외)
    적용시점 시행일(2010.7.1) 이후 보장구 유형별 전문의가 발행한 처방전으로 구입한 보장구부터 적용
    보장구 급여비
    청구방법
    • - 반드시「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해당 장애인으로 등록한 후에 청구 가능 (등록 장애인만 청구 가능)
    • ※ 장애인 등록 전에 전액 본인부담으로 구입 ⇒ 장애인 등록 후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 ⇒ 공단부담금 지급
    • -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보장구에 한함
    - 유의사항

    보장구 유형별 전문과목 전문의가 장애인 등록 전 급여대상 보장구를 처방 할 경우에는「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해당 장애에 대한 장애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에 한하여 보장구처방전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 의안을 양측으로 장착하는 경우 각각 보험급여를 인정하여 시각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개선 전・후 비교] {현행}편측,양측 구분없이 단일 기준액(30만원)으로 지급 → {변경}양측으로 장착하는 경우 각각 보험급여 인정

    - 적용시점: 시행일(2010.7.1) 이후 보장구 유형별 전문의가 발행한 처방전으로 구입한 보장구부터 적용

  • 적정관리를 통한 양질의 보장구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장구 업소 및 품목 등록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개선 전・후 비교] {현행}업소 및 품목 관리시스템 없음 → {변경}업소등록-의지(정형외과용구두 포함)・보조기제조(수리)업소,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보청기 제조・수입・판매업소 또는 판매업소/품목등록-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보청기
    - 보장구 업소 및 품목 등록 신청 안내
    보장구 업소 및 품목 등록 신청 안내
    구분 보장구 업소 등록 보장구 품목 등록
    신청대상
    • 의지(정형외과용구두 포함)・보조기 제조(수리) 업소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청기 제조・수입・판매 업소 또는 판매 업소
    • ※ 요양기관 포함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청기의 제조 또는 수입업자
    신청서식
    • 보장구업소 등록 신청서
    • * 구비서류는 신청서식 뒤쪽 참조
    • 보장구품목 등록 신청서
    접수처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급여관리실)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신청시기 : 2010년 7월 1일부터
    - 유예기간 : 3개월(2010년 9월 30일까지)
    - 유의사항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업소 등록 대상 보장구에 대한 급여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보장구를 구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청기 품목은 공단에 등록된 제품에 한하여 구입하여야 합니다.

    * 2010년 9월 30일까지는 종전과 같이 보장구를 구입하여도 보장구급여비 지급 가능
    ※ 유예기간 : 3개월(2010년 9월 30일까지)

    보장구 업소 및 품목 등록 관련 서식 다운로드

  • 의지・보조기의 경우, 담당의사의 최종 검수확인 전에 의지・보조기 기사의 검수 절차를 신설하여 보다 적합한 보장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선 전・후 비교] {현행}담당의사만 검수 확인 → {변경}담당의사의 최종 검수확인 전에 의지・보조기를 제조한 의지・보조기기사 검수확인

장애인보장구 급여신청 및 절차

①수급권자 진료(등록장애인⇒요양기관) → ②처방전 발급(요양기관⇒등록장애인) → ③보장구 급여 신청서 제출-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등록장애인⇒건강보험공단) → ④보장구 급여 결정 통보-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건강보험공단⇒등록장애인) → ⑤보장구 구입(등록장애인⇒보장구업소) → ⑥보장구 공급-의지・보조기의 경우 기사 검수확인(보장구업소⇒등록장애인) → ⑦검수확인서 발급(요양기관⇒등록장애인) → ⑧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등록장애인⇒건강보험공단) → ⑨보장구급여비 지급(건강보험공단⇒등록장애인) → ⑩보장구 급여비 지급-단, 수급권자가 업소로 지급청구시(보장구업소⇒건강보험공단)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① ~ ⑩ 까지의 업무흐름도

* 그 외 보장구 : ① ~ ⑩ 까지의 업무흐름도 중 ③, ④번 절차 생략

* 장애인 등록 전 구입 보장구: 업무 흐름도 중 ① ~ ⑦ 까지(③, ④번 절차 생략) 장애인 등록 전, ⑧ ~ ⑨장애인 등록 후 (장애인 등록 전 구입 보장구는 등록 장애인만 보장구급여비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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