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란?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보장구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하는 제도
보험급여 내용
보험급여 내용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중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품목 |
의지 및 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등 20종 77개 품목 |
횟수 |
동일 보장구는 유형별 내구연한 내 1인당 1회 지급 원칙 |
지급기준 |
- 유형별 기준액 이내의 경우에는 실구입가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기준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보장구의 소모품 비용과 수리비용은 본인이 전액 부담 |
급여절차
- 의사의 처방전을 발급받아 보장구 구입 전에 「보장구급여신청서」와 함께 공단에 제출하여 공단으로부터‘급여 승인’결정을 통보 받아야합니다.
- 유의사항
'급여 불승인'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급여기준 (처방 대상자)
- 요양기관에서 처방전 발급 시 장애 상태에 따라 해당 검사를 통하여'적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 지체 장애 : 상지근력검사
- - 뇌병변 장애 : 상지근력검사, 간이정신진단검사, 일생생활동작검사
- * 요양기관에서 해당 검사 실시 후, 적합한 대상자에게만 처방전을 발급합니다.
급여기준 (급여대상 보장구)
-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제공하기 위하여 식약청에서 허가받고 아래 등급에 해당되는 제품만 보험 급여 합니다.
- - 전동휠체어 : 등급 B(실내・외 겸용) 또는 등급 C(실외용)
- - 전동스쿠터 : 등급 C(실외용)
- * 2010년 10월 1일부터는 공단에 등록된 제품에 한하여 보험급여 적용합니다.
제도개선 추진배경
- 장애인이 장애 등록 전에 구입하는 보장구의 보험급여 적용과 의안에 대한 양측 급여확대를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보장구 업소 및 품목 등록제 도입으로 양질의 보장구 제공 및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 마련
주요 개선 내용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① ~ ⑩ 까지의 업무흐름도
* 그 외 보장구 : ① ~ ⑩ 까지의 업무흐름도 중 ③, ④번 절차 생략
* 장애인 등록 전 구입 보장구: 업무 흐름도 중 ① ~ ⑦ 까지(③, ④번 절차 생략) 장애인 등록 전, ⑧ ~ ⑨장애인 등록 후 (장애인 등록 전 구입 보장구는 등록 장애인만 보장구급여비 청구 가능)